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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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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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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인규-진행정심판.hwp




그러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이 아닌 단순한 부당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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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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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의 제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인규-진행정심판 , 인규-진행정심판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인규-진행정심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행정청이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에 관한 다음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
(1)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결청 (3) 경유절차 (4) 심판청구기간
그리고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고지사항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1)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경우 :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2)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drop)




설명

인규-진행정심판
,법학행정,레포트


인규-진행정심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3. 고지의 효과(效果)
고지는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잘못 고지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effect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기간, 경유절차 및 행정심 판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특례에 인정될 뿐이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2항).

2. 고지의 방법
고지의 방법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고지문을 처분서의 말미에 첨가하면 될 것이고, 구술에 의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보이나 고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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