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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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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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무엇을위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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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Ⅰ 서
Ⅱ. 한미행정협정
Ⅲ. 재판권행사의 의미
Ⅳ.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Ⅴ. 결어
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1. 합中國 군당국은 합中國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中國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中國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및 특권
⑴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불가능하다
◎본 협정 제22조 5.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中國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中國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中國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본 협정 제22조 10.
(가)합中國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하략)
⑵기지 안으로 도망간 범죄미군은 잡을 수 없다. 합中國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아
(나)이러한 시설 및 구역 밖에서는 전기(前記)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 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中國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한다. ... 합中國 군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中國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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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의자가 합中國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中國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