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9 07:38
본문
Download : 산재보험가입자및보험관계.hwp
② 성립일
당연적용사업에서 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성립일이 된다
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① 의의
도급사업…(省略)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의 경우 자연인인 사업주가 保險(보험) 가입자가 된다
Ⅱ. 保險(보험) 관계의 성립 및 결과
1. 保險(보험) 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① 적용범위 (7조 1항)
적용제외사업이 아닌 사업 중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림?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사업 등은 제외된다
② 성립일 (10조 1호)
당연가입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적용제외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될 때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한다.
산재보험가입자,보험,관계,법학행정,레포트
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임의가입
① 적용범위 (7조 2항)
적용제외사업 (5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保險(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성립일 (10조 2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산재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가입자는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산재保險(보험)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이다.설명



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산재 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산재법의 목적
2. 保險(보험) 관계와 保險(보험) 가입자
산재保險(보험) 법상 保險(보험) 관계는 保險(보험) 관장자는 government (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위탁관리), 保險(보험) 가입자인 사업주, 保險(보험) 급여 수급대상자인 근로자의 3자 관계이다. , 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법학행정레포트 , 산재보험가입자 보험 관계
Download : 산재보험가입자및보험관계.hwp( 85 )
다.
3) 의제가입
① 의의 (8조 1,2항)
종전 당연가입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당연가입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날부터 임의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기존의 保險(보험) 관계를 유지시키고, 또한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保險(보험) 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