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kr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연구1 -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 aflash6 | flash.kr report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연구1 -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 aflash6

본문 바로가기

aflash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연구1 -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2 09:59

본문




Download : 통상해고에대한판례중심연구1.hwp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로 판단하고 있다아

첫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가 단체협약 제2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퇴직처분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9조가 회사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협약의 징계에 관한 조항에 의한 해고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단체협약 제27조는 이와 별도의 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로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와 같은 내용의 사유…(To be continued )




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호 판결

나아가 법원은 절차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규定義(정이)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에 서 있다아 즉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사전통지규정이나 피징계자의 진술이 임의적인 것으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는 그러한 절차를 행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042호 판결

2. 통상해고의 정당성 관련

1) 판례 1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조합원 또는 종업원을 징계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퇴직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연구1 -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연구1 -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연구1
레포트/법학행정




통상해고에대한판례중심연구1_hwp_01.gif 통상해고에대한판례중심연구1_hwp_02.gif 통상해고에대한판례중심연구1_hwp_03.gif





다.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연구1 -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통상해고에,대한,판례중심연구1,-,근로기준법상,통상,해고에,대한,판례,중심,연구,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통상해고에대한판례중심연구1.hwp( 70 )



순서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아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定義(정이)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Total 6,827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flash.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flash.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