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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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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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상의 필요의 사유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의 제한사유라고 보아야하고 사실상 공무원의 theory(이론)의 경우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하자의 치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요건의 사후보충만을 하자의 치유로 보아야…(skip)



행정법상행정행위의하자의치유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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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순서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I.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II.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I.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처분 당시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그 적법요건이 충족되거나 그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법상행정행위의하자의치유와전환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2. 사유
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1) 요건의 사후보충, (2) 사실상 공무원의 theory(이론), (3)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4)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상의 필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