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insurance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事例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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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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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글이며,특수고용과제 자유 계약 노동 근로자 여부 등에 관한 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근로자인지 관련해서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부정하고 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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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재보험의적용여부에관한논의와외국의사례 ,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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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의적용여부에관한논의와외국의事例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insurance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事例 및 시사점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insurance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事例 및 시사점에 대한 글이며,특수고용과제(problem) 자유 계약 노동 근로자 여부 등에 관한 글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9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논의했지만 노사간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소재
2) 상황과 쟁점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1) 사용 종속 관계
- 특수고용Task 자유 계약 노동 근로자 여부 -
3. 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 방법 / 논의
1. 입법론적 해결 방법
2) 법적 규제
3) 사회保險의 성격 도입 방법
4. conclusion(결론)
● 근기법상 근로자 定義(정이)
1. 의의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5. 근로자성 인定義(정이) 외외 결과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保險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 노동부 우리는 못 받습니다.
● 외국의 事例(사례) 및 시사점
1. 국제 노동기구 ILO 논의 상황
2. 프랑스 事例(사례)
3. 독일 事例(사례)
4. 시사점
2) 상황과 쟁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 1500만명의 5% 안팎인 7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따 대표적으로 保險모집인이 20만명으로 가장 많고, 학습지 교사 10만명, 레미콘 지입차주 2만명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리운전기사(8만명 추정), 퀵서비스 배달원, 자동차 판매원, 요쿠르트 배달원, 애니메이션 작가 등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分析(분석)이다.
이호근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노사가 근로자성 인정여부로 전혀 진척이 안됐다”며 “관련 근거법률을 시급히 만들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