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kr 수출입 통관 > aflash4 | flash.kr report

수출입 통관 > aflash4

본문 바로가기

aflash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수출입 통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9 21:38

본문




Download : 수출입 통관.hwp




설명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따



수출입 통관




3.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5.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2. 수출통관의 절차


4. 수출물품의 적재
6. 반 송
본 資料는 [수출입 통관]에 대해 introduce한 資料로 통 관(개요, 통관의 종류,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수입통관(개요,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요건, 신속통관 절차,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수출통관(개요, 수출통관의 절차,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수출물품의 적재,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반송)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說明)한 資料임.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각 파트의 key point(핵심) 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資料임
Ⅲ. 수출통관


5.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3.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I. 통 관

2. 통관의 종류
1. 개 요

Download : 수출입 통관.hwp( 29 )


1. 개 요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요건




순서

수출수리 후 연장 승인 없이 적재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 이내에 미 적재 요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따
수출입 통관-9244_01.jpg 수출입 통관-9244_02_.jpg 수출입 통관-9244_03_.jpg 수출입 통관-9244_04_.jpg 수출입 통관-9244_05_.jpg

4. 신속통관 절차
본 자료는 [수출입 통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통 관(개요, 통관의 종류,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수입통관(개요,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요건, 신속통관 절차,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수출통관(개요, 수출통관의 절차,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수출물품의 적재,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반송)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각 파트의 핵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임

[목 차]

수출입 금지, 수입통관, 수출통관, 신속통관, 부두직통제도, 적하목록취합시스템, 적하목록, 반송신고, 반송 유형, 착지불 수수료, 유류 할증료
1. 개 요


4. 수출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Ⅱ. 수입통관
[본 문 내 용]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재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과 수출통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따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수출물품의 적재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flash.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flash.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