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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물 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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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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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日本(일본), 미국, 필리핀, 월남, 대만 및 영국의 식물검역법령을 수집하여 통보해 왔다.「농업증산의 관건은 우량종자의 확보가 절대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우량종자를 육종하여 개발하거나 선진국에서 우량종자를 도입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가시켜 증수를 기하여 함은 물론 국내 수요이상으로 생산된 것은 해외에 수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농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항상 제약을 받아 거래가 중지되는 사례(instance)가 자주 있어 국제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니 식물방역법의 조속한 제정 공포 및 수행이 긴요함」을 진정하였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농림부는 1957년 8월29일 식물방역법(안)과 식물검역소 직제(안)를 마련하여 법제실장에게 국회 심의를 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법제실장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였다.「농업증산의 관건은 우량종자의 확보가 절대조건이... , 식 물 검 역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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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히 1957년 6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 309번지 김재용씨는 다음 사항을 대통령께 진정하였다.
1958년에 농림부는 식물방역법을 제정하기 위한 참고資料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각국의 식물검역법령을 수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부는 관련기관에 식물방역법(안)에 대한 opinion(의견)을 조회하는 동시에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된 인건비 등의 예산을 1959…(skip)
,생활전문,레포트
특히 1957년 6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 309번지 김재용씨는 다음 사항을 대통령께 진정하였다.「농업증산의 관건은 우량종자의 확보가 절대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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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57년 6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 309번지 김재용씨는 다음 사항을 대통령께 진정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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